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 ㈜D’ [2015. 8. 13. ‘ ㈜E’ 로 변경]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F 오피스텔의 건축주로서 동 오피스텔을 신축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 오피스텔의 건축 주인 G로부터 토지대금 등 포함하여 9억 400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의 건축공사를 인수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 압박을 받아 2014. 12. 24. 경 중앙신협으로부터 2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해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 설정을 하여 위 대출금을 마련하고 추가로 지인들 로부터 8억 5천만원을 빌려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부산 남구 H 소재 위 오피스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의 대표 J에게 “ 오피스텔의 외부 스톤 코트, 도장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대가로 아무런 담보나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 1 세대를 지급하고, 그 시가가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공사대금은 사용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오피스텔 공사 인수자금 9억 400만원을 마련하였고,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 설정을 하고 신협으로부터 추가로 2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오피스텔 공사자금과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위 신탁 등기로 인해 위 오피스텔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