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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1421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2. 3. 29.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0. 4. 9. 봉평새마을금고에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봉평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대출채무도 인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내 봉평새마을금고 대출원리금 1억 500만 원을 인수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보태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되, 내가 당신에게 차액 2,5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2,154만 원의 대출채무를 비롯하여 총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소득을 올릴만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25개월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자신의 대출채무 1억 500만 원을 인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차액 2,5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오피스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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