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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3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 영상정보가 휴대폰 저장장치에 입력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2대의 휴대폰(그중 어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촬영 당시 휴대폰 뒷면 카메라를 위로 하여 촬영하였고, 범행 발각 후 도주하면서 해당 동영상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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