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촬영한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수하였는데도, 원심은 자수감경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00:46경 익산시 D에 있는 E 2층 서편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