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노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 증 법칙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F이 당초 약속과 달리 1억 원만 지급하고 D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양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전매 대가로서 1억 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 증 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심리 미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도금 및 잔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기에 앞서 ‘D에게 중도금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양도하기로 D과 협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