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0. 4. 이후에야 피해자 회사들에 제공한 담보물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0. 4. 전에도 이미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류 유통업자인 S 등으로부터 실제 매매거래 없이 허위로 서류상으로만 육류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이전 받아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허위 매매와 관련된 서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BE 사이의 2016. 6. 9. 경 카카오 톡 대화가, 주식회사 Z 와 주식회사 AA의 각 4,500만 원의 대출이 동일한 선하증권의 육 류를 담보로 한 중복 담보대출 임을 전제로 한 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의 근거로 판시하였으나,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