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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삭제되어 있는 등으로 등장인물이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될 수 없으므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진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사진 촬영에 참여하는 등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따라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7. 1. 12. 자 피고인 의견서 및 변호인의 2017. 1. 18. 자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행위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에 규정된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매개하거나’,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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