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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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