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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117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G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 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단순히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 대답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 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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