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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냐. 왜 띠꼽냐. 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으며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씹할놈아 어디를 가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 F에게 “너 짭새. 너는 빠져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위 경찰관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욕설을 하지 말고 위 D로부터 떨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노상에 있던 입간판과 화분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 F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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