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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단1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4:06경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는 등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4:4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껌통을 들어 경찰관 I를 때리려고 하고, “너 칼 맞아 뒤져”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 위 E동 1층으로 내려갔음에도 잠시 후 따라 내려와 위 E동 앞 노상에서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2회 치며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보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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