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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4고단3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1:32경 부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어린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소란을 멈춰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경범죄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이에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위 C지구대를 찾아 가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씨발놈이 나한테 스티커 발부했어 너 이새끼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구대 CCTV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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