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3. 8. 26.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230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OLED, LED 등 액정표시장치에서 재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재료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열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3] 내지 [0008] 참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장착홈을 갖는 복수개의 히팅관과, 이 히팅관 사이에 배열된 경계판으로 이루어지는 히팅 유닛(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장착홈에 장착되어 상기 히팅관을 각각 가열시키는 히팅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히팅 유닛은 섬유 세라믹 보드로 형성되고, 상기 히팅관은 길이 방향을 따라 절단된 다수의 분체들이 상호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히팅 유닛을 수용하는 하우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히팅 유닛은 길이방향으로 절개된 제1 히팅 유닛과 제2 히팅 유닛 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하우징은 상기 제1 히팅 유닛과, 상기 제2 히팅 유닛을 각각 수용하는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이 힌지 결합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하부 하우징에는 상기 히팅 유닛의 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