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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5 2018허1226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4. 8.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 다.1)항 기재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을 포함한 그 이전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900호로 심리한 후, 2017. 11. 2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으나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악취발생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VOC 분해미생물과, 상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악취발생물질인 휘발성지방산을 분해하는 VFA 분해미생물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VOC 분해미생물은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 슈도모나스 스투체리(Pseudomonas stutzeri),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미코박테리움(Mycobacterium sp.), 슈도모나스 종(Pseudomonas sp.),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Stenotrophomonas), 부르크홀데리아 세파시아(Burkholderia cepacia) 및 슈도모나스 플루오레센스(Pseudomonas fluorescens)를 포함하는(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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