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7. 3.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788호로 심리한 후, 2018. 7.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권리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생산국가, 제작사, 차량구분, 차종, 세부차종, 차체형상, 안전장치 형식, 배기량, 운전석 위치, 제작년도, 생산공장 및 생산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알파벳 및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차대번호에 해당하는 고유아이디를 고강도 자체 ‘차체’의 오기로, 이하에서는 ‘차체’라고 표기한다. 에 각인하는 각인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고강도 차체에 고유아이디를 각인하기 위하여 고유아이디의 패턴을 저장하고, 고유아이디를 각인시킬 레이저 빔 조사구역 근처로 각인시스템을 이송하기 위한 로봇(10)(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로봇에 구성된 아암(20 의 일측에 설치되어 컨트롤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