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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친구 F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 댓 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닉네임을 사용하여 " 저는 C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애 엄마입니다.

이혼은 몇 년 전에 사업부도로 넘 힘들어서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될 어질 줄은 몰랐내요.

그 사이에 애 아빠가 C 라는 친구를 만 나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다투게 되면서 집을 나가서 바로 살림을 차려 버렸어요

", " 애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이제 와서 헤여 지자소리를 못하고 스스로 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장 이혼 상태에 있던 전 남편 D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된 것도 아니었고, D가 피해자와 헤어지려는 마음을 갖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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