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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12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 D, E와 피해자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 D, E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딸에 대하여 험담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C, D, E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초대하여 사과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비난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7. 16:35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서로가 채팅방을 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창에 아래와 같이 각자 입력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지랄한다, 씨발년아, 뻑큐, 있는 구멍을 다 막아버릴라, 쌍년아, 오줌지릴년, 미친년, 좆만한 년, 좆같은 년아 좆을 물려 줘야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임신년, 안 줘 서 남자가 바람피웠다매, 임신해서 머리 밀리고 애지우고 쳐 맞고 맞잖아 지얘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하거나 성관계를 이유로 남자친구와 결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신, 좆방망이 쳐 맞을 애,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지칭하여 “애 지우고 상처 있으면 애 가지고 장난 안 쳐야지, 저년 F이 왕따시키자고 지랄 털다가 역으로 왕따 되었다, 니같이 몸 만 대 주다가 애 생겨가, 임신하고 애 지워놓고”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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