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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5:00 경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www. facebook.com) 게시판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 이름: D 본명 (C), 나이: 25살, 사는 곳: 일산, E에서 살다가 현재 일산에 거주 중, 이 쓰래기 새끼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했다고

강간까지 하는 혐의를 보였고, 친구 여자친구들은 뺏고 다니구 있구 여자에 환장한 새끼입니다.

( 중략) 이 새끼는 최근에도 제보하신 친구분의 여자친구도 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였는지 그 친구분이 자살 시도까지 하려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새끼 번호 뿌립니다.

( 중략) 듣기로는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지 너무 오냐 오냐 컷 구, 하는 짓은 애 미도 자식 편만 들으니 몬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그 새끼번호 F, 그 새끼 애 미 번호 G ( 중략)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여성들이 밤에 다니기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을 꼭 좀 도와주세요

이 글을 공유해서 멀리 퍼트려 주세요" 라며 피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 범죄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제출 - 근거 법령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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