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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45 경부터 같은 달 27. 00:27 경까지 사이에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회원이었던 스터디모임 운영자 B에게 같은 회원인 피해자 C에 관해, ‘D이랑 C랑 섹 파( 섹스 파트너) 이다, C가 2019. 9. 14. 술자리에서 내 사타구니, 허벅지, 등을 더듬었다, 스터디 나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계속 참석했대,

새로운 꼬추를 찾는 것인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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