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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나54173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기간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① 2009. 1. 29.부터 2012. 2. 1.까지.

② 2012. 3. 2.부터 2013. 2. 1.까지.

③ 2013. 3. 1.부터 2014. 6. 25.까지.

나.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원고의 2009. 1. 29.부터 2010. 2. 28.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618,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의 2013. 3. 1.부터 2014. 6. 25.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2,644,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4. 6.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위 기간 중 약 2달 동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는 ‘일정 기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근무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사한 뒤 입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 입사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와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일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09. 1. 2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 가사를 이유로 자진 퇴사하였다.

이후 2012.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3. 2. 1. 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였고, 2013. 3. 1.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6. 25. 자진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① 2009. 1. 29.부터 2012. 2. 1.까지, ② 2012. 3. 2.부터 2013. 2. 1.까지, ③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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