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은 주택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두 E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1. 8. 10.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 1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주택사업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이사로, 2011. 6.경 상무로 각 승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3. 11. 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된 후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7. 5. 31.경 퇴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4. 29.부터 2017. 3. 5.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2. 29.경 피고 B으로부터 그 때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8,797,287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의 경영방침에 따라 2000. 2. 29.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2000. 3. 1.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바, 위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B도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이 2000. 2. 29.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2000. 3.부터 2005. 2.까지 피고 B으로부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개월분은 매월 지급받고 나머지 1개월분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피고 B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이 2000. 3.부터 2005.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