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지정취소(재지정금지기간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1) 원고는 2008. 7. 1.부터 경남 함양군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D은 2013. 8. 12.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2. 퇴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시설장 퇴사보고를 하고, 2013. 11. 11.과 2013. 12. 5. 시설장 채용공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2.부터 2013. 12. 1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을 채용하지 못하다가, 2013. 12. 14.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13. 7.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E과 시설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을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E은 2012. 3.경부터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4) 이 사건 요양기관은 현재 시설장인 E을 포함하여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는 17명 정도이다.
나. 지정취소 처분 1)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6개월간의 급여내역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① 2013. 11. 12.부터 2013. 12. 13.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 ② 외박수가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0. 4.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이미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3)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① 위 2차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