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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9536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16,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원고 B에게 12,292,42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각 정년 퇴직 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한부 촉탁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입, 퇴사를 반복하면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별 입사 및 퇴사일은 별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 B, C은 2015년 6월 무렵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고소하였고, 2015. 8. 3. 원고 A는 2010. 11. 3.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537,720원(평균임금 : 70,062원)과 2013. 4. 18. 기지급받은 3,149,910원의 차액인 1,387,810원을, 원고 B은 2010. 11. 3.부터 2013. 3.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802,190원(평균임금 : 80,494원)과 2013. 7. 3. 기지급받은 4,207,740원의 차액인 1,594,450원을, 원고 C은 2010. 2. 3.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647,160원(평균임금 : 66,966원)과 2013. 4. 18. 기지급받은 3,010,710원의 차액인 2,636,450원을 각 지급받고 2015. 8. 10.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 회사는 2015. 9. 7.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

D은 2010. 7. 1.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261,130원(평균임금 : 72,536원)을 2013. 4. 18. 지급받은바 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퇴사 후 재입사 사이의 기간 중, 원고 B은 2013년 네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D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에서 4, 6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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