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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2구합74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

요지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및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4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1.19.

판결선고

2014.12.21.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11. 22. 한 2009년 저1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412,695원,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659,6기원, 2010년 제2기 귀속 분 부가가치세 15,111,358원,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781,836원에 대 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0. 3. 8. 한 2009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68,199원,2010. 9. 7. 한 2010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24,609원,2011. 3. 8. 한 2010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 세 190,403원, 2011. 6. 7. 한 2011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87,485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0,793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1. 8. 3. 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 산세 80,07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2009. 12. 10.부터 2011. 3. 31.까지CC의 아침 (이하 '이 사건 사업장비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고지 등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1. 25.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만 한다), 2010. 7. 26. 2010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 1. 25.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 4. 25.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 이루어졌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피고 시흥세무 서장은 2010. 3. 8.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12,695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68,199원을, 2010. 9. 7.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59,6기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24,609원을, 2011. 3. 8.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11,358원 및 이에 대한 가산 세 190,403원,2011. 6. 7.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81,836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7,485원을 각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라고 한 다).

3) 한편, 원고 명의로 2011. 5. 28. 소외 북전주세무서장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고,피고 평택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0,793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0,079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라고 한다).

다. 경정청구 및 거부

1) 원고는 2011. 9. 14.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 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1. 11. 2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10. 5. 피고 평택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서 위 종합소득세의 남부 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11. 10. 5.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부처분에 대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1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2중0414).

2) 또한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제2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조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8.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2중 04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14, 15, 23 내지 26, 28, 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경정청구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 중 가산세 80,079원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4,170,79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피고 평택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불복청구는김DD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김DD에게 경정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이고,그 불복이유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 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 무납부 고지된 경우 당초 확정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전심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비록 원고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납부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원고의 2011. 10. 5.자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한 이 상,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0. 5. 한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고,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 하면,원고가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저12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 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원고가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그 불복을 구하는 범위에 가산세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4,170,79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평택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김DD에게 속아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위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실사업자인 김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 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6, 13, 18 내지 22、27, 30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박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당 초 김DD의 특수관계인인 소외 한EE의 명의로 개업되어 운영되었는데, 이 사건 사 업장의 사장은 김DD였고 한EE은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며경리부장'의 직함을 사용 하였던 점,②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고 및 폐업신고는 모두 한EE에 의하여 대리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③ 원고는 동생인 김DD에게 명의 대여를 위한 서류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사업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도 주소지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이 아닌 충남 서산시이었고,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 등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소외 북전주세 무서장에게 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모두 세무사 한FF의 대리로 이루어졌는데,한 선수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대리 의뢰를 받았을 뿐 원고와 전혀 만난 사실조차 없고,세무대리수수료도 한EE으로부터 수수하였던 점, ⑤ 원고의 뒤를 이어 2011. 3.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박GG는 김DD를 위해 사업 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고,2011. 5.경 김DD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1. 7. 26. 김DD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일체 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⑥ 박GG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 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원고를 만난 사실조차 없는 점,⑦ 소외 장병렬이 김DD에게 보낸 대여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서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김DD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위 계좌는 원고가 아닌 김DD에 의해 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⑨ 김DD와 한EE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⑩ 김DD 스스로 2011. 9. 14. 1원고는 김DD의 친형으로서 김DD의 요청과 혈육의 정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피해자일 뿐 이 사건 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DD였다는・등의 내용을 담은 인증진술서를 시흥세무서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생인 김D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 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및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하더라도 당초 사업자등록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 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국세체납이 계속 되어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납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 자로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김DD를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나,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이 사건 사업장과 관 련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나 거래,세무신고,일부 납세 등은 모두 김DD 또 는 한EE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된 당초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바,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과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미납을 이유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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