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17:00 경 이천시에 있는 C 기숙사 부근부터 같은 날 20: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 마트 평 촌 점 앞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20:40 경 위와 같이 위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 마트 평 촌 역 앞 사거리 농수산물 센터 방향에서 안양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벌 말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i30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변호인은 최종 음주 시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므로, 사건 당일 21:34 피고 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14% 로 측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314% 인지는 불분명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건 당일 17:00 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운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