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정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 촌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 열린 스타 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푸조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