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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6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요금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 홍,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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