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5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82번 길 53 광장 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00 이 마트 평 촌 점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