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8:41 경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아무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음주 측정기상 (E10328)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단속장소인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826에 있는 만 승교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6.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2.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