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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가미 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119 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위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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