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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9:57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 리에 있는 북 진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의 음주 전과가 수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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