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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17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외 70명 소유인 E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F 나이트클럽에서 2013. 2. 6. 20:28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7. 01:30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종업원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어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1:31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같은 날 01:33경 위 시장 건물 1층 B-8번 출입문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쇠줄(길이 136Cm)을 이용하여 철제 셔터 문을 잠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 땅바닥에 있던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셔터문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종이 뭉치만 타버리는 바람에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는 D 외 70명 소유인 위 시장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등), 수사보고서(건물 도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상가 CCTV 사진, 현장 상가 및 F 나이트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심야에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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