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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2.20 2020고합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1. 19:30경 단양군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불상의 식탁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D가 피고인을 피해주거지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1층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E에게 찾아가 “내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니 대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 및 의류 등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 온 E이 불을 꺼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E을 비롯한 건물 입주민이 상가 또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부싸움 이후 집을 나간 배우자 D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프라이팬 안에 종이 등을 넣고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에 방화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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