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가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6.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기공사업 법인분할 면허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가 등록 보유한 전기공사업종을 법인 분할합병의 인수방식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 양수금액 : 200,000,000원으로 한다
(제1조).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양수계약에 한하며, 법인 및 법인의 특허권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부채 일체는 제외되며, 전기공사업 등록(면허)권, 공사실적, 공제조합 출자지분 등 제반 자격요건만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 본 계약서 내용 외 우발채무의 사항으로 하자보증, 주채무, 보증채무, 제세공과금 등의 조항은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인과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연대보증하여 공증하여 주기로 이행을 약속한다
(제8조). 나.
피고 회사는 2014. 8.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대로 원고에게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일 기준 현재 장부상의 채무에 대한 보장 피고 회사에 대하여 현재 국세, 지방세,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매입채무, 공사대금, 노임 등의 일체의 채무가 없음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우발채무 또는 세금 추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