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