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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01:55경 군산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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