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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4: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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