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5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매번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중 2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과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