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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5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매번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중 2차례에 걸쳐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과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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