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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5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1년도의 것인 점, 그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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