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8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지만,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5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