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지만,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