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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0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기망방법 및 계획적 범행인 것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벌금을 또 다시 감액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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