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본 순간부터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때까지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과는 무관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관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