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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2. 4.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차량을 C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위 차량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명의의 계좌(수협 D,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다.

다. 2006. 7. 5. 원고의 계좌(농협 E,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61,367,440원이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1,554,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제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2271호), 일부(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기간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나머지(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각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3. 9. 6.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계 208,601,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1,554,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06. 7. 5. 원고 계좌에서 61,367,440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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