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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27481
예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외환은행과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 별지 ‘반환청구 펀드예금내역’ 기재와 같이 펀드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780,000,000원을 예금하였다.

나. B은 2000. 1.경부터 2009. 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외환, 펀드가입 및 해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4. 5. 13.경부터 2008. 9. 25.경까지 B이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반환청구 펀드예금내역’ 기재 원고 명의의 펀드계좌 중 순번 1항 내지 9항, 12항, 13항, 14항 기재 펀드계좌를 임의해지하고, 그 환급금 716,893,002원을 인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 임의로 원고 명의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90,000,000원 및 2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한편, B은 원고의 예금과 펀드 등을 관리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1,742,017,005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314호)에서 2012. 1. 1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34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3. 7. 26.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하였으나, 합계 1,620,109,372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대법원 2013도98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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