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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4.15 2014나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계좌에 입금한 후 그중 71,554,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원고의 예금을 관리하는 수임자로서 61,367,44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실을 주었다.

다. 상법 제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중 주식회사 세린여행사로부터 전세버스 대여료로 2010년에 123,230,000원을, 2011년에 210,872,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제주세무서에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명세서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가산세 등 46,171,930원은 피고의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 ~ 4행의 “갑 제7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을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으로 변경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제6행의 “어려운 점” 뒤에 “원고 계좌에서 61,367,440원이 인출된 당일 원고 명의 제주은행 I 계좌에 6,200만 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단순히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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