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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11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에서 냉동육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서 2011. 1. 1.부터 2015. 3. 13.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경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냉동육 구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E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수입한 냉동육의 인수를 거절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입가격보다 29,180,597원 싸게 판매하는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5849호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E와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7. E와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는 2014. 12. 10.경 원고의 E와의 계약을 담당하지 않았고, E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E와의 계약을 담당한 직원은 J이었다’는 취지로 증언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하였다. 라. E와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44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정식재판에서 위증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바. 그런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제2심(수원지방법원 2017노8644 에서는 위 증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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