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의 퇴직금은 8,025,387원이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5. 4. 3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4087). 이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C은 2015. 12. 24.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883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71호).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에 따라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퇴직금 기지급액을 정산하지 아니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8,025,3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소154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나20626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4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5회에 걸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