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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와의 사이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나도 승소하였고, 나의 처도 승소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긴 것을 우편물로 보내주겠다,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4. 10. 6. 서울지방법원 2014카단41827호 가압류이의 결정문을 복사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12. 6. 13.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2012. 8. 9., 1억 원을 같은 해

9. 13. 각각 가압류한 후 2012. 4. 24.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4. 5. 23.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는바 당시 피고인과 E와의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이 모두 승소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위 서울지방법원 2014카단41827호 가압류이의 결정문은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0. 22.경 2천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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