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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3483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6면 "오히려“부터 제13행의 ”뿐이다.“까지를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6998호로 ‘원고는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분할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3052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8노301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10.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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